작성일 : 25-01-16 10:58
2023가단585349 손해배상(기)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20  
   http://손해배상 [976]
1. 원고가 요양보호사교육원 외에 평생교육원 및 재가방문요양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확약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2. 확약 불이행시 권리금 전액의 2배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확약에 배치될 뿐 아니라, 권리금 전액의 반환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확약에서 피고가 권리금 1억원의 2배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기지급받은 1억원을 반환하고 약정불이행에 때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써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손해배상의 예정을 스스로 감액하여 1억원에 대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으로 청구한 것은 약정법위내의 청구로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1년가까운 시간 재판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하나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만, 무난히 승소하여 기분이 좋습니다. 

승소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돈을 받기 까지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다행입니다. 

친한 친구를 통해 선임하게 된 사건인데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