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취지를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대화내역을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3. 계좌 추적을 하면 쉽게 발각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
4.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할 것을 요구받거나 실제 사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적도 없다
6. 피고인의 사정이 대출과정이나 절차, 방법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7. 2일동안 4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 전달을 하였을 뿐, 그 후 금융거래확인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시관에 자신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8.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일종의 자금세탁에 해당되며, 이는 비단 보이스피싱에 국한되지 않고 도박, 횡령 등 다른 범죄의 수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돈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이 정범의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친한 친구를 통해 선임하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가지 정황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모든 상황 잘 극복하고 세상 살이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잘 풀리면 당연한 것이고,
잘못되면 무한 책임을 느끼는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잘 풀리면 마음이 기쁘고, 참 가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