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5 09:25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217 상해 사건 무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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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상대방도 맞았다고 하여 상해로 약식명령이 떨어졌으나, 정식재판하여 결국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증인 신문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벌금 자체도 얼마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정식재판까지 신청하여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 경찰 신고도 피고인이 했다. 피고인은 4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차례 맞고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3. 탑차 안에서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동료직원들이 피해자만을 붙잡거나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통증부위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상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책임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 쌍방 폭행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동료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5.   김00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박00은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법원은 상당히 자세한 내용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보람이 있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