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8 12:30
수원고등법원 2021나26631 손해배상(기)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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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인데 2심에서도 무난히 승소했습니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는 임대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목적물 이외의 임대인 소유 물건이 소훼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 일뿐, 임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화재를 방지하거나 인근 건물로의 연소를 방지할 만한 구조나 소방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나 관리에 관하여 화재의 발생과 그 연소를 방지하는데 주의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승소는 언제나 기쁜 것이나, 아직도 수임료를 주지 않고 있는 의뢰인때문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