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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7 13:35
2017구합69688손실보상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14
경기도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하천구역편입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편입보상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국유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대상이 된다할지라도 그 소멸시효는 2013. 12. 31.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