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침탈시점 이전에 원고가 점유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적 지배 상태에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경비원이 근무한다는 대낮에 현장을 방문한 집행관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자 및 그 관계자를 전혀 만날 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비원을 두고 출입통제를 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집행관이 아닌 누구라도 같은 시간대에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현장을 아무런 제지나 방해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 호수, 바다, 절벽 등 자연경계 또는 고속화도로 등의 인공물에 의하여 다른 방면에서 이 사건 토지로의 진출입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출입이 오직 위 진입도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경비원만으로 그 뒤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복수의 경비원을 두어 주야교대근무를 한다거나 침입자가 있는 경우 경보를 발령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적 설비 등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의 진출입 통제는 경비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만 이루어질뿐이고, 경비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에는 위와같은 불충분한 수준의 출입통제 마저 없다.
결국 원고가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승소하기가 쉽지 않네요..........
상대방의 치열한 다툼에 긴장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