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28 11:41
2017나54470 근저당권말소 및 반소 대여금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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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2심에서도 무난히 승소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75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2005. 11. 29.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6. 5. 20. 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변제기가 2006. 8.경으로 변제기가 연장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근저당권 자체가 투자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만족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