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8 11:01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34  
1.   2010 회합 8 회생, 2010. 3. 5. 회생절차 개시결정
 
    2000년경부터 가구 제조업을 영위해 온 업체, 대표이사분은 14살의 어린나이부터 가구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고, 국내 굴지 가구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꿈을 키웠고, 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하는 등 너무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매출처의 부도와 엔화차입금의 환율 상승 등으로 갑작스런 경영란을 겪으며 회생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비전과 회사에 비축된 개발경험이 풍부하여, 법원에서도 실제 공장을 방문 후 흔쾌히 회생개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개시결정과 관련한 예납비용(그 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28,000,000원 이었습니다. 
현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연 보수는 45,60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2.   2011 회합 8 회생, 2011. 2. 7. 회생절차 개시결정
 
   1993년 이후 친환경 야채 판매와 야채가공판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가공장을 건축하면서 많은 대출을 받게 되었고 기후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기에 갑자기 치솟는 원자재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회생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현장검증  전 개시결정해 주었습니다.
 
   예납비용은 25,000,000 이었고, 전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계속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예납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회생개시 결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시 가장 중요한 점은 청산가치(현재 재산을 정리하여 빚을 갚는 것)와 계속가치(기업이 유지되면서 10년정도의 기간 동안 벌 수익을 합하면 빚을 갚고 남는 것이 있는가)를 비교하여 계속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부분이고, 개시결정 이후 그러한 원칙이 지켜질 것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신청단계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너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기를 놓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영자가 회사를 살릴 의지와 비전이 분명해야만 회생절차를 신청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지와  비전이 있다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생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영자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