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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7 13:40
2016가단513179 근저당권말소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56
2005, 11. 30.경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위적으로는 변제,
예비적으로는 시효소멸을 주장하였는데 예비적 주장이 인용되었네요.
10년전에 소송으로 인연이 되었던 분인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승소로 마무리되니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