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30 11:01
2016가합7429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51  
당초 구적도 작성시 면적합계 오류의 존재와 확정된 판결에 따라 분할된 피고의 분할 부분이 위 구적도와 상이한 점 등으로 인해 당초 구적도와 원고의 구분소유 위치를 정학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분할선에 따른 원고의 소유부분이 당초 피고가 구분소유하기로 한 부분을 침범하지도 않으며,
 
변동부분도 크지 않은 점 및 현재 사용 현황과 사용의 편의 등을 고려하면 주문기재 분할선에 따라 당해 부분을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이 이론을 통해 문제되던 자신의 토지를 온전히 소유권이전등기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