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30 09:22
2016나2019907 손해배상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647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수령거절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가스요금 변경시마다 사유등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통지했고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
지나치게 가스요금이 비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가스요금 결정근거를 모두 제시해야 할 의무도 없다
굴착개방공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다른업체와 새로이 계약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항소심에서도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원고에게 승소판결 해 주었습니다.
 
감사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