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6 09:07
2016가합205 공사대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72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승계취득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수 없다(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 결정)'
하여 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상 청구를 할때에는 변호인과 상담하여 의미있는 청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