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22 11:26
2015sk2020955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11  
영덕군은 준공검사를 한 다음, 납품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나머지 계약금액 전액 지급하였고, 대금의 반환 요구한 적도 없다
물품의 성능을 문제삼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납품,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지만,
여러가지 증거들은 피고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보여 주었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히 승소해야 할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넘어야 할 관문이 많군요.......참 힘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