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8 09:11
2012가단78258 손해배상 승소, 2013. 7.4. 선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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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거래를 하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손해보았고, 그 손해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중개를 한 부동산 업자 및 실 행위자를 상대로 원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중개업자가 책임을 질만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나 상태 등에 관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매수인인 원고에게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단, 등기부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인정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음.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는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0. 12. 13. 선고 2008다 75119 판결).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해결된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