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08 13:34
2015나12125 공사대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28  
1.   피고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2.   당사자 사이에 기성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성고 비율에 의하지 않고 달리 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   공정마다 일정한 중도금 지급 약정
   나.   1차부터 4차까지 지급
   다.   잔금의 지급과 관연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 (진행사항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한다 는 규정)
   라.   기성비율에 따른 금액이 감정결과상 공사대금보다 상당히 적고,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의한 지급약정이 피고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마.   도급계약금액이 감정결과 상 총 공사비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어서 공사대금 액수 자체만으로도 공사진행 단계별로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한편 1심 과정 중 쟁점이 되었던 가설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계약상 혹은 법률상 가설재를 임의로 해체할 수 없는 상황있다거나 의무없이 피고를 위해 사무를 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 2심에서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뒤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당연한 상식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