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7 15:19
2012드단13153 이혼등 사건 승소, 2013. 3. 26. 선고, 2012르1820 이혼등 승소, 2013. 3. 28. 선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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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이혼 사건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여 승소.
  
   일상적인 사건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내의 일정한 자료만 있다면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회고.
 
2. 두번째 이혼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만을 구한 사건으로 승소.
 
    예전에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음에도 남편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모든 재산적인 주장은 포기하고 이혼만을 구함.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1, 2심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남편의 손을 들어 주었음.
 
상대방이 된 아내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지만, 결국 파탄이 된 부부 사이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의식과 문화에 맞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부디 두 분 모두 행복한 인생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쉬운 이혼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지금의 배우자를 최고의 배우자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며 사는 분들이 행복한 겁니다라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