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2 09:27
2013가합34156 소유권말소등기 등 일부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41  
집을 허위로 피고에게 넘기고,
피고에게 1억원까지 대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도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서류들만 피고에게 작성해 준 사례입니다....
 
나중에 피고는 집도 자기 집이고,
돈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와같이 범죄적인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만 믿을 뿐, 실체관계를 제대로 조사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 보였고
형사적으로도 검사 역시 피고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용되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원도 한계가 있고
검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인도 한계가 있고, 참 정의를 지키고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2/3정도의 일부승소지만, 이 사건의 경우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이 참 비인간적이고 이성만 있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 참으로 보수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재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안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것이 법의 한계이지요......... 법은 법일뿐입니다. 거대한 삶, 우주, 인생이 있으니 다시 시작해야 하고, 삶을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