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16 12:36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 2013가합1467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32  
명의신탁해 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는 증거는 없고,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보았을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불가하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자로서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고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입은바 없다.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사건이었으며, 피고가 나름 자료를 잘 가지고 있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