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1 08:38
2025노3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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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벌금형 [223]
1.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합의도 했고, 공탁도 했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젊은이 였기에 구제의 가능성은 충분했고, 당연히 법원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연수원 때 동기가 소개해 준 사건이고 벌금으로 정리되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감ㅇ나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고 판단된다. 
경찰관 000은 공탁금에 대한 수령의사를 표시한 점. 도 중요한 양형사유로 살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