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2 11:38
2024가합11514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1  
   http://유류분반환청구 [354]
1. 748,501,333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용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고등학교 1년 선배님 사건인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3. 유류분반환 소송은 오랜 세월 있었던 일들을 주장하게 되어 있으나, 원칙에 근거한 주장만이 확실하게 법원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4.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 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피고가 특별수익한 금액을 산정함에 피담보채무액, 세금을 납부한 것을 공제하여 산정함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데에는 위 지출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특별수익한 금액은 283,299,103원인 사실은 인정.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망인의 상속분, 즉 인계동 토지 및 주택의 각 3/9 지분은 유류분 사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전세자금, 식당 개업자금, 그 외 현금을 수시로 증여받아 특별수익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게게 부관된 재산세, 지방교육세, 건강보험료 대납 금원을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당시 존재한 상속채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상속세를 납부하여 원고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한다고 주장, 위 납부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어 위 상속세를 분담할 의무의 존재 및 그 분담비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유류분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들을 잘 정리한 훌륭한 판결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