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1-18 15:50
2024카기1185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17  
   http://승계집행문 [1024]
   http://강제집행 [1026]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 일부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진행했던 사건인데 말입니다.
집행관 사무실은 또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고,
승계집행문을 발급받는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까지 진행하는 군요.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그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악질적인 채무자입니다. 변호사 생활 20여년을 겪으면서 이런 사람을 처음 경험해 봅니다. 

형사고소 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댓가가 주어진다는 교훈을 꼭 심어주고 싶습니다. 
몇년동안 보증금도 내지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억지를 쓰는 채무자에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