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8 14:16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 인성복
조회 : 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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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복 변호사 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껏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010 8957 7750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인신의 구속이 달려 있고,
민사적인 문제는 많은 돈이 달려 있고,
가사적인 문제는 행복한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의 고통을 솔직히 담백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무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해 주십시오.  
 
010-8957-7750 변호사 인성복.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숙 13-07-21 09:08
답변 삭제  
* 비밀글 입니다.
관리자 13-07-22 16:46
답변  
1.  댓글이 아니라, 법률상담실에 제대로 기재되었으면 더 좋을 뻔 했네요.

  2.  우리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계약내용을 맺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대금을 요구하는 원고가 전에 계약을 맺은 사람과 어떠한 근거에서 우리에게 대금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군요.

  3.  우리가 이기려면

        가.  계약내용을 분명히 정리하고
        나.  그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다.  또는 계약 내용에 우리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소에서 승소하려면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우리가 추가 손해를 입은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손해액 산정등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4.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나.  근거가 있더라도 계약 불이행이 있어 일정한 금액의 감액 내지는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일정 정도 감액은 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나, 자료를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5.  우선 항소 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1심때 일하던 법무사에게 항소장을 내달라고 하시던가 어찌되었든 항소를 해야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한 후 맡기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한 것이 더 있으며 031-211-0080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인성복 변호사를 직접 찾으세요....